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제도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대출이 총 채무의 30% 이하이어야 하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파산 면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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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캐피탈, 카드, 개인사채 등 모든 채무를 가리지 않고최대 90%의 탕감이 가능합니다.
은행, 캐피탈, 카드, 개인사채 등모든 이자를 연체이자까지 전액 탕감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본인의 주거지, 자동차 등주요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 및 중지명령으로독촉과 추심, 압류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서 해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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